2014년 5월 19일부터 2016년 5월19일까지 오후 1시출근 10시퇴근 주6일 근무 이렇게 일을 하고 5월 19일 퇴사입니다 일하는데는 개인 커피숍이구요 퇴직금 관련해서 사장님께 말씀 드렸더니 근무태도 불량 같은걸로 퇴직금을 주고 나서 반환소송을 하시겠다고해서 여쭤보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구요 월급제로 일을 했습니다
이상황에서 퇴직금을 받고 나서 근무태도 관련으로 반환소송이 가능 한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구요 월급제로 일을 했습니다
이상황에서 퇴직금을 받고 나서 근무태도 관련으로 반환소송이 가능 한지요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해진 후불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따라서 해당 퇴직금에 대해 반환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퇴직금을 지급받는등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귀하의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퇴직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겠다 하였는데 이는 귀하가 퇴직금을 반환해야 할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3. 만약 귀하가 근로제공 과정에서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더라도 사용자는 이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사업장 인사규정등에 근거하여 징계를 가할 수 있을 뿐이며 징계의 내용으로 감급등이 가능합니다. 감급이라 하더라도 월 평균임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