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a 2016.05.18 05:20
안녕하세요
제과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업계 특성상 주말에 꼬박꼬박 쉴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한달에 6번을 랜덤으로 기본휴무를 정하고 하루 식사포함10시간 근무입니다.(이건 무급휴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 6번안에서 하루씩쉬던 이틀 몰아서 쉬건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는한 본인 체력이 되면 세번까지도 연달아 휴무를 잡을 수도 있는 분위기에서 대부분 근무를 해왔구요. 그달에 무슨일이 갑자기 새기면 휴무날을 바꿀수도 있는 분위기이구요..여태 그렇게 근무해왔습니다
.만약 아파서 출근을 못하게 된다면 남아있는 기본 휴무로 사용되어지기도 했구요..(기본휴무를 다 쓰면 기본급서 깎이는건 당연하구요)

문제는 이 회사의 주휴수당공제건인데요.
3월에는 건강상문제로 기본휴무보다 4일을 더 쉬게 되었구요.
4월도 마찬가지로 기본휴무보다 1일을 더 쉬게 되었습니다.
둘다 주방책임자분께 연락드리고 양해구해서 쉬게 된거였구요.
(병가라는 개념이 없는 회사입니다..저 아파서 앓아 누웠을때 전후로 어떠한 연락도 사전고지도 없었습니다.)

3월에는 못나간 일수가 많으니 급여가 적게 들어와도 별말없이ㅈ그냥 넘어갔는데 4월급여가 3월 급여보다도 덜 들어왔더라구요.
회사에서는 5일만근일때 주휴수당이 나오는데 저는 결근으로 인해서 만근이 아니니 주휴수당이 공제가 되었다하더라고요.
주휴수당이라는게 일주일에 한번...한달에 4번꼴인데 저는
3월엔 둘째주 세번 쉰것중 두번이 주휴수당공제로 되어있구요
4월엔 셋째주 세번, 넷째주 세번, 총 여섯번이 연속으로 주휴수당공제로 되있더라구요.(그중 4월 15일은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지문을 안찍었다고 근무일로 인정안하시고 주휴수당공제를 해버렸습니다.)
심지어 3월분 급여에서 주휴수당공제가 안되어 있다고 4월급여에서 한꺼번에 공제 시켰다고 하더군요.

한주에 연속적인 주휴수당공제가 말이 되는것인지요..
계산해보니 일급과 주휴수당금액이 같은것같고요..경리는 원래 6번 휴무가 유급이라는 소리를 하는데 그러면 여러가지로 더 말이 안되는거 같구요.
(제생각엔 회사측에서 임의로 제 결근을 무단결근처리한것 같은데요..)
이계산법이 맞는건지 회사측에 항의하고 급여산정 다시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또한가지
이 영업을 5월 22일 까지만 한다는 사실을 오늘 17일에서야 알았네요..이 사실도 회사에서 알려준것이 아니라 백화점 관계자와 설비업체가 매장앞을 왔다갔다하니 이걸 이상하게 여긴 직원이 백화점측에 문의해서 알게되었구요...문닫기 5일전인데요..
이문제에 관한건 주방분들 다같이 노동청에 민원을 넣은 사항밉니다만..강제성이 있는건지..알고보니 이 사항은 다음달 30일치의 급여를 따로 받을수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회사가 이달 근무한 내용은 다음달 15일급여날에 받을 수 있는데요..이때 한꺼번에 받을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문제도 작년에 11월 23일 입사했는데 5월 22일까지 영업이면 실업급여대상에 포함되는지요..

복잡하고 긴 지문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이해도를 위해서 사진 첨부합니다.
부디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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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6.05.18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귀하와 사용자가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근로일을 개근할 경우(1주 40시간 범위 이내에서)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주고 이를 유급처리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하가 해당 주에 결근했다면 1일분의 일급이 아닌 주휴수당까지 2일분의 일급이 공제되는 것이지요.
    3. 다만 귀하의 경우 월 6일의 휴무일을 정했다면 이중 평균 4.34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휴무일 6일을 제외한 근로일중 결근일이 발생하면 주휴수당이 감액되게 되는 것입니다.
    4. 3월에 기본휴무일보다 4일을 더 쉬었다 하셨는데 이를 연속하여 쉬었다면 해당주 주휴일만 공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각주별로 뜨문뜨문 결근했다면 해당주 주휴가 공제됩니다. 4월의 경우에는 1일을 결근한 것이니 1일의 주휴일이 공제되겠네요.
    5. 따라서 우선 3월 기본휴무일 외에 귀하가 결근한 일수가 몇주에 걸쳐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에 따라 감액되는 주휴수당이 몇일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주 결근이 특정주에 몰려있는데 이를 사용자가 임의로 각주로 나눠 각주 주휴를 공제한 것이라면 이는 잘못된 것으로 해당주 주휴를 제외한 나머지 주 주휴공제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4월 15일 출근하였으나 출근기록을 하지 못하였다 하여 결근처리하고 해당 주 주휴수당을 공제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6. 사용자가 5월 22일까지 퇴사를 명시적으로 통보했다면 이는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은 상황이고 근로자들이 사업장의 폐업을 짐작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로서느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어렵습니다.
    7. 사업장의 폐업이나 해고로 인해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전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입사했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을 넘기는 하지만 해당 기간에는 무급휴무일도 있기 때문에 180일이 안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것은 귀하의 급여지급내역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mya 2016.05.18 17:43작성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br />그럼한달 기본휴무인 6번은 무급휴무로 분류가 되는거죠.? <br />경리분이 유급이라고 해서 그부분이 이해가 안되어서요...
  • mya 2016.05.18 17:55작성
    그리고 아파서 주방책임자분께 연락드리고 쉬게된 부분에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고 급여에서 공제되는 부분은 합법적인건가요?<br />기본휴무일이 남아있었던 상태였구요.. <br />아파서 당장 쉬어야겠는데 그럴경우의 휴무처리를 하는부분에있어서 회사측방침이 어떠한지 전혀 설명도 없었구요. 사유서를 내라던가 무단결근처리되니 급여에서 공제하겠다라는 말도 전혀 없었는데요...3월도 4월도 기본휴무는 두세번만 사용한게 되어있고 나머지는 전부 공제로 처리되어서요...<br />휴무처리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 직무유기가 아닌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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