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인형 2016.05.18 11:50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수~금요일 5시간~6시간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수요일~금요일 출근을 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급은 6,100원 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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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8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 목, 금 매일 5시간씩 근로제공을 한다 가정하겠습니다. 1주 15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2. 1일 8시간 한주 40시간 근로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8시간의 주휴수당이 주어지는 만큼 귀하의 경우 이에 비례하여 15시간/40시간×8시간= 한주 3시간의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통상시급이 6100원이라면 1주 18,300원이 되겠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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