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합시다 2016.05.18 15:47
개인회생 4월 인가가 났는데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는 납입금을 회사에서 내주고 영수증을 발급 받으라고 하던데 이해가 잘안되서요
개인회생도 영수증이 나오는지
법원에 회사에서 입금해주는게 맞는지(개인회생시)
답변 부탁 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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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6.05.18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개인회생 시작 결정을 받은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이는 사용자의 의무가 아닌 만큼 근로자가 개인회생 시작 결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구비했더라도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꼭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줄 용의는 있어 보이는데, 정확하게 회사가 귀하의 개인회생에 따른 비용을 대납해준 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 달라 요청하시고 사용자와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지급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하시기 바랍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질문합시다 2016.05.18 17:07작성
    답변 감사 합니다.<br />사측에서는 세무소 얘기를 하던데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알고 싶네요<br />비용(퇴직금) 나가는거에 대한 증빙이 필요 한거인가요?<br />사측에 중간 정산 해달라고 하면 되나요?<br />사측과의 조율을 어떻게 해야 할지요
  • 상담소 2016.05.19 11:45작성
    사측의 입장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 만큼 사업장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식이 있다면 그에 따라 없다면 사용자와 상의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개인회생 개시 결정문등)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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