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4월 인가가 났는데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는 납입금을 회사에서 내주고 영수증을 발급 받으라고 하던데 이해가 잘안되서요
개인회생도 영수증이 나오는지
법원에 회사에서 입금해주는게 맞는지(개인회생시)
답변 부탁 드려요
회사에서는 납입금을 회사에서 내주고 영수증을 발급 받으라고 하던데 이해가 잘안되서요
개인회생도 영수증이 나오는지
법원에 회사에서 입금해주는게 맞는지(개인회생시)
답변 부탁 드려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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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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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개인회생 시작 결정을 받은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이는 사용자의 의무가 아닌 만큼 근로자가 개인회생 시작 결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구비했더라도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꼭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줄 용의는 있어 보이는데, 정확하게 회사가 귀하의 개인회생에 따른 비용을 대납해준 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 달라 요청하시고 사용자와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지급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하시기 바랍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