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문의를 남겼던 사람입니다.
해드헌팅 파견업체를 통해 파견되어진 곳에서 1년간 파견계약 근무를 하고 4월1일 퇴사하였습니다.
이때 수기로 작성된 근무일지가 있는데..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같은 근무를 하였던 반장에게 물어보니 퇴사한 사람이 회사 대외비서류이기 때문에 밖으로 내보낼수 없기 때문에..
대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과 해서 신고해서 첨부되어지면 그건 괜찮다고는 하는것 같습니다.
신고를 하려면 수기로 작성된 근무일지가 필요한데..어떻게 해야 하는게 좋을까요?..
파견되서 근무한 곳에 요청을 하면 당연히 노동부 신고를 할거를 알거니 안주지 않을까요?..
아님 방법이 없을까요?..
1. 근무기록내용의 경우 사업주가 영업비밀 혹은 사업주 소유문서로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별로 없습니다.
2. 귀하가 근로제공 내역을 정확하게 입증할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우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진정 이후 수사과정에서 해당 자료가 사업장내에 있다는 점을 알리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출케 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해 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