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포괄 연봉제 입니다.
그런데 연봉 계약서와 월급 명세서 가 아래와 같이 다르게 표기 되어 있습니다.
연봉 계약서
총연봉 = 기본급여 + 식대 및 교통 :3,000,000 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월급 명세서.
급여 =기본급 + 연장 근무 수당 + 연구수당 + 육아수당 + 식대 및 교통
임산부 보호 근로 기준법 내용중 보면 2시간 단축 및 임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와 같이 포괄연봉제 및 월급명세서를 받고 있다면 통상임금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가장 궁금한 임산부 2시간 단축 근무 요청을 하였을 경우 급여의 대한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질문 입니다.
임산부에 대하여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야간 근로나 휴일 근로를 시킬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 연봉제의 월급 명세서에서 연장 근무 수당은 내역이 사라져야 하는지
2시간 단축 근무 시 월급의 연장 근무 수당이 줄어드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근로 기준법 제 74조 (임산부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
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4.3.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2014.3.24.>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
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4.3.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201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