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야야야 2016.05.18 19:29

안녕하세요.

올해 22살 되는 여자입니다.

현재 저는 이곳에 일한지 1년 2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떤 과장님이 퇴직금 받을 수 있는 1년되기 한 달전, 사장님이 부장님께 빼달라는 부탁을 하셨고.

부장님은 사장님 말씀대로 약간 심리적으로 지치게 해 스스로 관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장님은 퇴직금은 받지 못하고 그만두셨고요. 그 때 왠지 저도 그렇게 될 거 같다는 생각을 받았었는데.

지금 1년 2개월째, 며칠 주기적으로 저를 무시하고 그러다 괜찮다를 반복하시더니 이번주는 아주 절정이더군요.


저는 여기서 직급이 대리고, 나머지는 사원입니다.

작년 15년 3월 23일 들어왔고, 월급은 매달 마지막 날짜에 지급됩니다.

28일까지 있다면, 28일 지급을 받고, 31일까지 있다면 31일에 지급 받는데 한달 일수가 적든 많든 월급은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주휴수당 이런 이야기 전혀 듣지도 못했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뭐 사대보험도 사장님 세금 부담 때문에 들어주지도 않았고,

이건 저도 아직 빠져나갈 돈이 많아 딱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어디서 조사 나온다며 그동안 세금 신고를 안했으니, 일당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해달라 해서 해드렸습니다.

저는 사본 받지도 않았고요.


그러다가 올해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주민등록증과 등본을 요구하셨고, 별 의심없이 드렸습니다.

그리고나서는 3월달에 문자로 1,2월부터 들었다고 하네요.

그건 본인이 미리 공지하지 않았으니 1,2월분은 사장님이 내주시고 3월부터는 3.3% 원천세를 차감하고 지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150만원으로 신고가 되서 7만원이 빠져나가는데 150X3.3%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2만원정도가 비어서 들어옵니다.


 문제는 저는 올 3울 23일이 1년째 되는 날이고, 퇴직금이 발생했을 시기인데.

이거 들어주실 때 부장님께서 이걸로 다시 년 수 계산하는 거고, 퇴직금은 3.3%가입한 달로 되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니 저는 9개월간 일했던 게 공중분해가 되었고, 이거 동의도없이 가입하게 된 3.3% 올 16년 1월 가입한거로 다시 시작이래요.


근데 지금 부장님께서 저를 계속 차별대우 하십니다.

작년 과장님도 심리적으로 괴롭히셔서 지치게 만드신게 생각이 나, 혹시라도 퇴직금 때문에 절 나가게 하시려는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다른 팀원들과 완벽하게 차별을 두십니다.

인사 안 받아 주시는 건 기본이고요, 무시하시고 뭐 말씀하시면 화만 내십니다.

기분이 안 좋거나 어디 아프신줄 알았는데, 그렇다면 다른 팀원들하고는 잘 못 지내시겠죠.

저한테 하신 것 처럼 하셨을 겁니다.


일단 여쭙고 싶은 것은 도저히 이런 환경에서는 근무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오늘 사장님께 3.3% 뗴는 게 있으니 사업소득세, 근로소들 원청징수를 요청했는데

사업소득세는 사업장 신고를 안 해서 안 돼고(이번달에 신고할건데 신고되면 준답니다(,

근로소득은 제가 4대보험을 안 들어서 안된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1. 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앗는데 3.3% 세금 떼는 것이 가능한가?

150만원에서 3.3% 떼 가면 7만원이 나가는게 맞는가?

3.3%를 뗀 날을 기점으로 퇴직금이 발생하는가? (그동안 월급 받은 것은 통장에 고스란히 찍혀 있습니다.)


2. 부장의 차별대우로 인한 보상은 받을 수 있는가?


3.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가?

4. 퇴사하려면 퇴사 의사를 몇일 전에 밝혀야 하는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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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9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가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대로 귀하의 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속근로기간과 관련해서는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정상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등 4대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소득중 보험료 부담분만큼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어야 합니다. 따라서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관련 법 위반입니다. 올해 들어서야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한 것은 사용자의 잘못이지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며 퇴직금 지급요건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4대보험 취득 이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차별대우를 받았다 하셨는데, 이는 차별대우라기 보다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우선은 사용자에게 고충처리를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부장이 욕설이나 폭행을 하였거나 성희롱등 명백하게 법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폭행이나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등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월 급여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귀하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따라서 30일전에는 사직서에 사직일을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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