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dlwps 2016.05.18 22:02

안녕하세요. 저번에 올린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렸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회사는 영세사업장입니다.

 

1. 급여 조건 :

1-1. 적용 급여 : 시급 7000

1-2. 적용 기간 : 3개월

 

2. 근로 시간 :

 

2-1. 소정 근로 시간 : 5일이며, 109시부터 1800까지 (8시간)이되 토요일 일요일에 추가 일이 있으면 수행할 책임이 있고, 허락을 받아서 수행한다.

 

2-2. 2-1항의 소정 근로 시간 외에 완료하지 못한 업무를 마무리하는 근무를 할 때에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2-3. 근무 시간 이외에 추가 근무를 위한 시간은 별도로 허락을 받아서 사용하되 이에 대한 급여는 정상근무시간 급여의 1/2로 한다.

 

3. 휴게 시간 : 160

 

4. 당사 취업 규칙이나 관례에 의함

 

제가 궁금한 점은

 

1. 당시 일을 할 때 저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도 출근하여 8시간씩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일과 주말을 포함하여 주 6일을 나가고 휴식시간을 제외한 주 48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어떤 날은 평일에 09~ 22시까지 하여 주 52시간을 넘게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근무 한 시간을 모두 계산하면, 약 월 21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습니다. 급여는 200시간 X 7000원을 해서 147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제가 급여를 제대로 받은 것인가요?

 

2. 3개월이 지난 지금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자동 연장했습니다. 지난 3개월은 시급 7천원을 받았지만, 지금 부터는 급여를 좀 더 높여 월급여로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만약 나중에 제가 돈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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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9 18: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내용중 위법한 부분이 있습니다. 2-2에서 소정근로시간 외에 완료하지 못한 업무를 마무리 하는 근무에 대해 급여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근로내용이나 질과 무관하게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로 보고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로 정한 1주 5일을 제외한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로의 경우도 해당 근로가 소정근로시간에 목표를 미달성하여 시행하는 근로라 하더라도 휴일근로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에 해당 하는 내용으로 무효입니다. 따러서 귀하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로 근로시간에 시급을 1.5배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해당 근로계약내용의 위법성을 지적하시고 1일 8시간이나 한주 40시간 초과,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로에 대해 근동안 근로제공한 부분이 있다면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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