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eon 2016.05.19 01:37
합의서 내용은

1.갑은 을의 근무기간에 따른 위로금 명목으로 위 금액을 지급한다
2.을은 위 금원의 지급과 동시에 상기의 근무기간의 근로관계에 따른 갑의 지급 의무 있는 일체의 금품이 청산되었음을 확인하며, 추후 상기의 근무기간의 근로관계에 의해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을 및 을의 이해관계신은 노동청 진정 및 고소를 포함한 일체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제기하지 않는다.
3.위반할 시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 지급 받은 위 금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이 합의서 내용 해석에 여러 의견에 차이가 있네요
어떤 노무사님은 퇴직금은 법정강제 사항이기 때문에 합의서 상관없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저는 14개월 일했는데 중간에 원장 허락하에 6개월 쉬었습니다
여기에서 전에 상담 내용도 그렇고 다른 노무사님들도 계속 근로 기간이라고 합니다
노동청에 퇴직금으로 진정을 넣을 시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해 인정 받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렇듯 퇴직금에 대해서 불확실한 사항이기때문에 원장은 1년 연속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셨고 그래서 퇴직금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말한 사항으로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고 그 후 여러군데 상담 후 모두가 계속 근로 기간으로 말씀해주셔서 퇴직금에 대한 인지를 했습니다

부당해고 관련 합의를 했지만 상대방은 퇴직금도 포기한 거라 주장하겠죠?

1.퇴직금에 대한 인지가 없다가 나중에 인지했을 경우에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 해당되나요?

2.부당해고예고수당 금액은 1백 90만원입니다
제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합의서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저한테 합의서로 민사소송을 하나요?

3.만약 제게 민사소송을 한다면 합의서에 대한 내용으로 법적 다툼이 있게 되는 건가요?

4.민사소송을 저에게 제기하기에는 상대방이 드는 비용이 너무 많아 이익이 없어서 제게 민사소송을 넣을 수 없을 거라 말하는데 맞나요?

5.소액심판이 있던데 그걸로 제게 합의서 내용을 묻게 되나요?

6.어떤 노무사님은 노동청에 합의서 포함해서 원하는 사항을 모두 진정을 넣으라고 하는데 그럴 수 있나요?

7.지금까지 여러 노무사님 상담, 인터넷 상담을 통해 조언 받으면서 궁금한 사항을 여쭤 봅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 아침에 어이없게 부당해고 받아서 많이 억울하네요...
해결점을 찾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9 18: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근로계약이 아직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포기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해고이후 해고를 인정하는 취지로 위로금을 지급받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기왕에 발생한 근로계약관계에서의 귀하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보여집니다.

    어찌 되었건 그렇더라도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만큼 시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더라도 말이지요.

    사용자가 귀하가 사용자와 해당 합의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사용자를 진정한 것을 두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부서 전환배치(인사발령) 1 2016.05.19 1114
기타 사직서후 30일후 퇴사 1 2016.05.19 163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하 미제공된 휴게시간에 대한 수당지급 1 2016.05.19 50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2016.05.19 1234
임금·퇴직금 사내복지기금(주택대출)/퇴직금중간정산 2 2016.05.19 2007
» 해고·징계 바로 밑에 부당해고 관련 글쓴이입니다 1 2016.05.19 327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좀 알려주세요 1 2016.05.18 251
기타 질문이 있습니다. 1 2016.05.18 65
임금·퇴직금 퇴직금 해당자가 아닌가요? 1 2016.05.18 506
여성 포괄 연봉제와 임산부 보호법 3 2016.05.18 109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파견계약 1년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1 2016.05.18 178
비정규직 질문하나 드립니다. 1 2016.05.18 73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 퇴직금 정산은 30% 미... 3 2016.05.18 324
고용보험 근로소득자이며 개인사업자 신고예정입니다 1 2016.05.18 1115
임금·퇴직금 개인회생 중간 정산 3 2016.05.18 75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6.05.18 31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6.05.18 214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6.05.18 33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초과근무 1 2016.05.18 395
여성 출산휴가시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3 2016.05.18 252
Board Pagination Prev 1 ... 1192 1193 1194 1195 1196 1197 1198 1199 1200 120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