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상조회사 상황실에 근무했습니다.
포괄산정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저녁17:30 - 익일08:30분( 15시간)
토요일,일요일,법정휴일,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등 빨간날은 (08:30 - 20:30 )or(20:30-08:30) 입니다.
휴게시간 - 19:00-20:00 (1시간) 03:00-04:00(1시간)
휴일 - 근로자의날, 주휴일( 전주간 만근하였을경우),법정공휴일,창립기념일
- 주휴일은 일요일로 하고 토요일은 무급휴일로한다
(업무의 특성상 월별 출근현황표에 따라 주휴일을 다른날로 조정할수있다)
질문
1) 2년근무하는동안 휴게시간을 가진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매번 30분씩 장부상 전화체크 업무를 하기에 ( 근거자료있음)
이에 주어진 휴게시간에 쉬지않고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 (매일2시간) 을 받을수있나요?
2) 휴일중 ,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법정공휴일 근무했습니다.
- 휴일 수당을 받을수있나요?
3) 저같은 경우 매주 월,수, 금 날짜가 정해져서 근무를 하였는데 포괄임금제라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것은 맞는건가요?
귀하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휴게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던 시간에 근로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전 3년 분에 대해 소급하여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한 경우 이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창립기념일,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수 없으나 근로계약의 취지로 본다면 유급휴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휴일에 근로제공을 한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포괄임금계약의 경우 임금산정의 편의를 위해 미리 발생이 예상되는 초과근로등에 대한 수당액을 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포괄임금의 시행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는 만큼 근로시간의 산정등에 어려움이 없음에도 초과근로수당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포괄임금계약을 하는 경우에 대해 위법하다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