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려면 한달전 보고해야된다는데
서있는 일을 하다보니 원래 아프던 다리가 더 무리가 와서퇴사하려는것도 한달전 보고가 필요하나요
서있는 일을 하다보니 원래 아프던 다리가 더 무리가 와서퇴사하려는것도 한달전 보고가 필요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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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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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인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했다면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가 부상으로 인해 현재 사업장에서 맡은바 업무에 대하여 근로제공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귀하의 부상정도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등을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휴직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을 더이상 유지하기는 어려운 만큼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 할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과정 없이 아프다는 사유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의사의 진단을 통해 귀하가 맡은바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사직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후 사용자의 반응에 따라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