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좋은아침 2016.05.19 10:04

사업주의 인사명령 권한에 관해 궁금합니다.

다년간의 평가 결과 연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팀 동료들과 잘 융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팀장이 해당 연구원에게

퇴사를 권유하였습니다.

해당 연구원이 계속 근무를 희망할 경우 부서를 다른 팀으로 전환배치하고자 합니다.

부서배치는 회사의 인사권한이라고 알고 있지만, 상식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연구원은 과거에도 업무성과 부진 및 개선노력 부족으로 타 부서(연구 관련 제조부서)로 전환배치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연구팀으로 복귀했지만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동료들에게 오히려 사기저하를 일으킨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근무장소가 바뀌지는 않지만 연구원에게  물류팀(제품 배송업무)이나 공무팀(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으로 옮기라고 한다면

부당한 인사조치가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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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9 19: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치전환의 경우 사용자의 배치전환 명령이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 경영상의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하게 불이익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업무능력등이 부족하다면 그에 따른 업무수행능력 향상등을 위한 교육훈련등을 통해 개선을 도모해야지 해당 업무와 무관한 물류나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케 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도가 해당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등에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는 정당한 배치전환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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