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나라 2016.05.19 16:26

원청은 철강을 생산하는 제강 업체이며 보관, 정리 및 배열, 운송 등은 하청을 주었습니다.

원청 사업장 내에 하청 업체가 상주하고 있는데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가 금번에 재해를 입었습니다.

다수의 하도급을 주는 건설업의 경우엔 원청사가 산재보험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은 제조업이 하청을 줄 경우 산재보험은 원청 및 하청, 어느 곳으로 산재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9 2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하청업체가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산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다만 산업안전법상 사용사업주인 원청이 법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형사고소나 위법을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 2016.05.20 372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 지급 관련 1 2016.05.20 1985
근로계약 근로계약+연장 2016.05.20 257
임금·퇴직금 개인회생 퇴직금 중간정산 1 2016.05.19 2077
해고·징계 밑에 글쓴이입니다..추가로 질문 더 할게요.. 1 2016.05.19 214
임금·퇴직금 첫달 임금 산정 3 2016.05.19 314
기타 실업급여 1 2016.05.19 388
» 산업재해 하청업체 산재 여부 1 2016.05.19 446
근로시간 통산임금산정 및 209기본급 적용문제 1 2016.05.19 100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임금에 미사용연차수당 포함 여부 1 2016.05.19 134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청구문제입니다. 1 2016.05.19 866
근로시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 적정임금, 근로계약서 ... 1 2016.05.19 1836
휴일·휴가 문의 한번 드렸었는데요..다시 문의드립니다. 1 2016.05.19 111
기타 부서 전환배치(인사발령) 1 2016.05.19 1110
기타 사직서후 30일후 퇴사 1 2016.05.19 1630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하 미제공된 휴게시간에 대한 수당지급 1 2016.05.19 50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2016.05.19 1234
임금·퇴직금 사내복지기금(주택대출)/퇴직금중간정산 2 2016.05.19 2007
해고·징계 바로 밑에 부당해고 관련 글쓴이입니다 1 2016.05.19 327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좀 알려주세요 1 2016.05.18 251
Board Pagination Prev 1 ... 1191 1192 1193 1194 1195 1196 1197 1198 1199 120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