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2016.05.19 18:22

안녕하세요

계약서에는 시급으로 작성되어있고 주 3회 야간 시간을 근무하는 1년계약서 입니다.

첫 월급을 받았는데 계약서의 시급과는 다른 시급으로 계산되어있어 문의하니 첫 3주는 주간 트레이닝,

마지막 1주(3회)는 야간 트레이닝을 받아서 주간일때나 야간 트레이닝일때나 동일하게 트레이닝 시급으로

계산되어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트레이닝 기간이라던지 트레이닝 동안 시급이 얼마라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입사후에 월급이 평균 어느정도인지 문의하다가 트레이닝기간에는 좀 다를거라고

주간 담당자 페이로 측정이 된다는 말을 한마디 들은 적은 있습니다.

실제로 나온 월급은 주간신입(연봉제 계약직)은 기본급+성과급이 월급이고 야간신입(시급제 계약직)인 저는 기본급만 월급으로 나와서

주간 신입의  60%정도로 이는 야간시간으로 계약한 계약서상 시급의 50%였습니다.

트레이닝은 주간신입과 동일하되 마지막 1주는 저만 야간에 받았습니다.


1. 계약서상에 트레이닝(수습) 기간동안의 시급이 얼마로 나온다는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 규정상 정해진 트레이닝 시급으로 준게 맞다고

인사팀에서 말하는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인가요?

2. (야간시간의 계약이지만) 주간에 트레이닝을 받았다고 트레이닝 시급이 계약서시급의 50%인데 합당한것이 맞나요?

3. 마지막 한주는 계약서상의 야간시간에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주간 트레이닝 시급으로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이 맞나요?

상담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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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6.05.20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귀하와 사용자간에 작성한 개별근로계약서에 입사후 트레이닝 기간을 두어 해당 기간에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는 감액규정등을 정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트레이닝기간이라고 하여 급여를 감액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등을 확인해 보시고 별도로 트레이닝 기간에 대해 임금지급방식을 정한바 없다면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급여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야간 근무로 근로계약 하였으나 주간에 트레이닝을 받았다 하여 주간근로자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근로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근로계약서에 트레이닝 기간에 대해 임금지급방식을 별도로 정한바 없다면 근로계약 내용대로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 외에 임의적으로 귀하가 기준을 정해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계약 2016.05.20 17:02작성

    답변감사합니다. 제가 바르게 이해했는지 확인을 받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그러면 개별근로계약서에는 트레이닝동안의 임금 감액규정이 없지만
    제가 본적이나 계약당시 들은적이없었지만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감액규정에 대한 임금지급방식이 있다면 이에 따른 임금지급계산은 받아들이는 게 맞다는 것이 맞나요?

  • 상담소 2016.05.20 17:14작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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