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eon 2016.05.19 18:58

답변중..

어찌 되었건 그렇더라도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만큼 시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더라도 말이지요.


위에 말씀하신 내용은...제가 고용노동부에 퇴직금미지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감독관님은 합의서를 이유로 퇴직금 지급명령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아니면 합의서와 상관없이 퇴직금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하셔서 퇴직금 지급명령을 내리게 되는 건가요?

만약 퇴직금 지급명령이 내려지면 사용자는 합의서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퇴직금 지급명령이 내려지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를 할겁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것 또한  민형사상 진정 및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내용 때문에 사용자가 처벌 받지 못하나요?

합의서때문에 사용자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게 되나요?



제가 노동청에 어떤 식으로 퇴직금 청구를 해야하는지요?

부당해고예고수당 합의서도 같이 넣어야 하는지요..?

어떤식으로 주장해야하는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원장이 제게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 하고 위와 같은 합의서에  사인하게 했으면

저를 속인게 된 게 아닌가요?

퇴직금까지 지급 받지 못하면 저는 원장한테 또 한 번 당하게 된 건가요?


중간에 학원을 퇴사하려 했으나  같이 일하길 원한다고 6개월 쉬었다 오라고

강사등록은 계속 해 놓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휴직이기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등록은 2년 가까이 제 앞으로 되어 있구요..

사용자는 6개월이 휴직이 아니다..퇴사라고 주장하시겠죠..

그럼 그 6개월은 저에게 거짓으로 말하고 사용한 명의도용에 해당되나요?

이것을 신고해도 합의서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시는 강사들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게 싫어 열심히 일했고..

사용자가 원하는 일은 별말없이 다 했으며....

학원강사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급여 인상 이야기는 당연스럽게 하지만..

퇴직금까지 생각하면 그리 나쁜 급여는 아닌 것 같아서 별말없이  저의 일에 성실했습니다..

사용자는 저와 계속 일할 거다...시간이 지나면 급여를 올려 줄 거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구요..


사용자가 급한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로 해고...

일에 대한 마무리..정리도 못한 채...나오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불평불만 없이 착하다는 소리 들어가며 일한게 잘못인 듯 합니다...

사람을 쉽게 봤네요... 쫒기 듯 그렇게 나와서....비참함과  배신감이 크게 느껴집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잊혀지는 게 아니라 화가 납니다...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볼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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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0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기 상담내용으로 올려주신 합의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저희 노동ok가 판단하기에는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귀하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해지를 이유로 하여 지급받은 퇴직위로금 형태의 금품을 대가로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귀하가 신뢰하여 퇴직금을 포기하였지, 만약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었더라면 해당 약정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하시는데, 이는 사용자가 사기나 강박에 의해 귀하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킬 정도가 되어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권리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못한 부분도 있는 만큼 사용자가 귀하가 휴직한 6개월을 들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주장하였다고 하여 귀하의 퇴직금 포기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별건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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