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 문의 드리고 싶어서요.
예전에 퇴사 하였고 , 여기에 문의 몇번 남겼는데 금액 오류가 있는것 같아서요..
입사 일자 2013년 2월 26일
퇴사 일자 2015년 2월 28일
재직 일수는 732일 입니다.
급여는 최저 임금을 받았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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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일수는 27일 [1,166,220원]
2015년 1월 일수는 31일 [1,166,220원]
2014년 12월 일수는 31일 [1,088,890원]
일수는 27+31+31 = 89일 맞지요?
1,166,220 + 1,166,220 + 1,088,890 = 3,421,330
3,421,330 나누기 89일 = 38,441 이 나옵니다. 이게 1일 평균 임금이지요???
위 계산법에서 퇴직 전 3개월 임금 계산인데요..
2월에는 27일 밖에 없어서 인터넷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에는 2014년 11월분의 3일치를 입력 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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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일수는 27일 [1,166,220원]
2015년 1월 일수는 31일 [1,166,220원]
2014년 12월 일수는 31일 [1,088,890원]
2014년 11월 일수는 3일 [125,040원] 14년도 1일 8시간 근무 시 최저 일급 곱하기 3을 하였습니다. 맞나요???
일수는 27+31+31+3= 92일 맞나요?
1,166,220 + 1,166,220 + 1,088,890 + 125,040 = 3,546,370
3,546,370 나누기 92일 = 38,547 이 나옵니다. 1일 평균 임금 이지요??
1. 위에 두개 중 11월달 3일치를 합쳐야 하는건지 합치지 말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맞는 1일 평균 임금에 맞는 총 퇴직금은 얼마인지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자꾸 사업장 님이 이것저것 세금을 떼고 나면 2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따지십니다.
제가 알아보고 나름 계산해 보고 여기에 여러번 질문을 남겼을 때도 220~230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알아야 저도 제 의견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확실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91일 기준으로 나누긴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 그냥 3달치 월급 기준으로 합니다.
또 평균임금 산출 기준이 일할/월할에 따라 다르긴 하나 저희 회사 기준으로
1,166,220*(732/365) = 2,338,830 나오구요, 40%소득공제, 근속연수 공제 하면 과세표준이 약 803,298정도 나오네요 여기서 6% 세액이면
48,000정도 나오네요 225만정도 받아야 맞습니다. 이것저것 뗄것도 없는데
그리고 1년전에 발생한 퇴직금인데;;;14일 안에 지급안하면 노동법 위반입니다..
더구나 3년 기간 지나면 받을 권리도 소멸되니까 빨리 노동부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