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자동차 2016.05.22 21:59

안녕하세요.

포괄 임금 적용

 본봉 1,564,451원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시급7,485.411전) 

연장52시간 150%적용 583,862원

야간20시간 50%적용 74,854원 

휴일24시간 150%적용 269,475원

총액 2,492,642원

월 근로를 대 소에 상관없이 30분에 1로 계산하는데 1일 일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장.야간.휴일수당도 일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승무중지시 본봉의 50%가 적용 되는데

일급과 연장.야간.휴일에 대한 1일 50%는 어떻게 계산 해야 하나요?

이에 궁금하니 답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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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5.24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죄송합니다만 귀하가 제공한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월 급여액에 연장 52시간, 야간 20시간, 휴일근로 24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가산율을 반영한 월 근로시간수는 약 333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연장과 야간 휴일 가산에 따른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가정하고 월 근로시간수 333시간으로 나누면 (월 급여총액 1,564,451원/333시간)을 1시간 시급이 4698원 가량으로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80원에 한참 못미칩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는 본봉이라고 표기된 점등으로 볼 때 연장근로등에 따른 가산수당액이 해당 포괄임금에 포함되었는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3. 본봉에 연장과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사용자에게 문의해 보시고 다시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꼬마자동차 2016.05.24 23:47작성
    다시 자세히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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