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다른 회사 A사를 입사하려고 하니 이전 회사 B 사 부장이 제가 입사하려는 회사에 전화하여 저는 자기네 회사 B사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엄포를 놓았답니다.
자기가 B사에 있는 동안에는 출입을 못하도록 하겠다며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B사에 있는 동안에는 출입을 못하도록 하겠다며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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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 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이전 사업장 부장의 행위는 근로기준벚 제 40조가 금지한 취업방행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해당 부장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40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고소등에서는 해당 고소내용을 통해 상대의 위법행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무고죄등으로 반격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경우 무고죄를 통해 역고소 당할 위험이 없습니다.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을 한 자에 대해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기법 제 107조)
3. 우선은 부장이라는 자가 귀하의 입사가 예정된 사업장 상급자에게 귀하에 대하여 발언하였던 내용등에 대한 사실확인서등을 요청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해당 부장의 발언 내용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부장이 해당 발언 내용을 부인하면 실질적으로 해당 부장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