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담휴 2016.05.23 13:46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곳은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5월 13일에 야시장을 개장하여 직원이 오후 6시부터 시간외근무를 하였습니다.

저희 직원중 한분이 오후 6시 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1.시간외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따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상담드립니다.

2.시간외수당 (오후6시~다음날 오전 4시까지 통상임금의 1.5배) + 야간근로수당(22시부터 4시까지 6시간의 통상임금의 1.5)

3.시간외수당 (오후6시~다음날 오전 4시까지 통상임금의 1.5배)+ 야간근로수당(22시부터 4시까지 6시간의 통상임금의 0.5)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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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5 13: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 하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모두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해당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며 오후 6시가 종업시간이라고 할 경우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 근로제공했다면 총 10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10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되며 따라서 10시간×통상시급×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당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됩니다. 여기에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4시까지 6시간은 연장근로인 동시에 야간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 6시간×통상시급×0.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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