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흐 2016.05.23 21:44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을 사용하고 있고, 기존 회사에 적용되었던 연/월차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질의 드립니다.


<현행>

1 연월차 적용 기준

ex) 2014.05.01 입사, 2016.03.31 퇴사시

2014.05.01~2014.12.31  월차 8개 생성, 5개사용, 3개 미사용 -> 2014.12.31자로 미사용월차수당 정산

2015.01.01~2015.12.31 전년도 80% 미만근무했으므로 월차적용 , 12개 생성, 10개사용, 2개미사용 -> 2015.12.31자로 미사용월차수당 정산

2016.01.01~2016.03.31   2016.01.01자로 연차 15개 생성,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정산


현재 위와같이 연,월차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중도입사자인경우 입사달에서 12월말까지 1년의 80%이상이면 익년도에 15개생성되고,

80%이하이면 익년도도 첫해년도처럼 월차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잔여미사용월차수당은 정산하고 있구요...

연차라는 것이 전년도에 80% 근무했을시 익년도에 15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사업장 같은경우는

중도입사자경우 미사용월차수당도 주고, 첫해년도 80%이상 근무했으면 익년도에 15개의 연차도 주니 이중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같은 중도입사자라도 A는 2월에 입사하여 80%가 적용되어 익년도에 연차15개가 생성되는데 B는 두달뒤인 4월에 입사하여

80%근무하지않아 익년도에도 월차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고 정확한 기준이 서지 않아 도움요청합니다.


2.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지급관련

-월차적용

ex) 2016.01.15~2016.08.05  월차 6개 생성, 근로기간동안 4개 사용. 잔여월차 2개 미사용 ->퇴사시 미사용월차는 정산해 주는것이 맞는것이죠?

-연차적용

ex) 2016.08.15~2018.03.31   월차 4개 생성, 근로기간동안 2개 사용. 잔여월차 2개 2016.12.31자로 정산하여 수당지급-

     2017.01.01~2017.12.31    월차 12개 생성, 5개사용, 잔여월차 7개. 2017.12.31자로 정산. 수당지급

    2018.01.01~2018.03.31    2018.01.01자로 연차 12개 생성, 퇴사시 2017년도 연차가 2018.01.01자로 생긴것이니 사용하고 남은

    잔여수당을 줘야하는 것인지..


연월차 적용방식이 사업장마다 다르고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도 답변이 상담원마다 조금씩 다른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회사 현행 연월차적용방식을 적어봤는데 답변 부탁드릴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비밀친구 2016.05.24 09:31작성
    이중부여네요 회계년도는 편의를 위한 것이고 원칙대로 입사년도기준하면 전자의 경우 15개발생 끝입니다. 하지만 현행상 35개를 부여해주시네요 ㅋㅋㅋ
    원칙 상 5월 1일이 되야 비로소 30개인데 말이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승진대상자 명단에도 명확한 이유없이 올리지 않는 경우에 대한 경우 1 2016.05.25 20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1 2016.05.25 287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없이 격일제 근무시 최저임금 적용 ... 1 2016.05.25 1396
임금·퇴직금 주 24시간 마트알바 근로에 대한 임금 1 2016.05.25 1265
근로계약 임금지급 방법 과 허위경력 기재로 위계의 영업방해가 성립될수 ... 1 2016.05.25 718
노동조합 관리직사원의 조합가입여부 1 2016.05.25 358
임금·퇴직금 피시방 관리자 퇴직금 3 2016.05.25 673
해고·징계 해외 강제근로 1 2016.05.24 10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관련해서 회사에 묻기 전에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1 2016.05.24 239
근로계약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후의 과정에서 역고소 당할수 있는지? 1 2016.05.24 850
임금·퇴직금 주40시간 근무시 토요일근무에 대한 임금 1 2016.05.24 2525
기타 부서이동 1 2016.05.24 527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해고 1 2016.05.24 3197
해고·징계 해고에 따른 대처방안 궁금합니다. 1 2016.05.24 231
휴일·휴가 만 1년에 몇일이 모자라는 시점까지 출근하고 잔여 연차를 사용하... 1 2016.05.24 579
임금·퇴직금 상담실은 혼자 독백하는 곳인가요? 1 2016.05.24 149
임금·퇴직금 15일 연속근무 임금 계산 1 2016.05.23 613
» 휴일·휴가 연월차 적용 기준 및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려요~ 1 2016.05.23 3146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무단퇴사궁금합니다 1 2016.05.23 1368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 관련 1 2016.05.23 1096
Board Pagination Prev 1 ... 1188 1189 1190 1191 1192 1193 1194 1195 1196 119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