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그리비앰 2016.05.24 14:29
무기계약 전환되고 2년째 매년마다 계약서 작성하고 다니다가 지금 시점에 사유가 생겨서 해고통보를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올해까지 계약한대로만 더 다니고싶은데 정규직처럼 기간의정함이 없는데도 해고가 되는지궁금해요 그렇게돤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지..그리고 받으려면 염두해둘게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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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5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2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더라도 이는 형식에 불과하며 해당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2년 마다 형식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만료일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됩니다. 해고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며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현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제공하고자 하신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4. 이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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