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여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기관 보일러실 근무자가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격일제 근무로 휴게시간 없이 24시간 근무시 급여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평일 연장, 야간근로, 토, 일 휴일 근로 포함해서 계산이 필요합니다. 바쁘시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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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6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24시간 씩 격일제 근로제공을 할 경우 월 급여 책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실근로 시간- 1일 24시간×365일/12개월/2교대=365시간
    3. 야간근로가산시간 1일 8시간×365일/12개월/2교대 =121.6시간×0.5배(야간근로의 경우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해야 하나, 야간근로 8시간은 이미 실근로 24시간에 1배에 해당 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0.5배만 가산하면 됩니다.)=약 61시간
    4.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별돌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과 주휴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실근로시간과 야간근로 시간을 더해 월 유급근로시간수 426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곱하면 월 급여액이 됩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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