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타이 2016.05.25 17:01

웹디자이너입니다.

입사일은 2013년 6월이에요.

다른 직원한테 이번달까지 다니라고 저를 정리해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소 2주의 기간도 안주고 짤리는건데,, 한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다거나 등등요.

복직은 원하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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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비밀친구 2016.05.26 12:23작성
    해고 30일 이전에 사전고지안하고 부당해고시 30일치 임금 받을수 있습니다. 이래받으나 딱1년채워서 퇴직금받으나 금액은 비슷하겠네요
  • 상담소 2016.05.26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동료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을 전해들었다 하셨는데, 이를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사용자나 적어도 사용자를 대신하여 인사결정권한을 지닌 상급자에게 반드시 해고 사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그 해고 통보가 해고 효력일 30일전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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