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eon3 2016.05.26 09:11
3년째 연봉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초에 출산휴가 예정입니다.

하루 8시간 일을하다가 올해 4월부터 오전근무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전근무라 하루 4시간 근무합니다.

4월 급여 기본급으로 1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1. 출산휴가 제출서류가 출산전 3개월 임금대장 또는 연봉계약서 인데
저는 연봉으로 계산할경우 135만원을 초과하는데, 3개월 임금대장이면 135만원 미만입니다. 저는 얼마를 받을수있나요?

2. 출산 전 3개월 하루 근무시간이 4시간으로 줄었는데 최저 135만원을 받을 있나요?

3.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중 (12) 산정기준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적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7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에 따른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35만원을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산전 소정근로시간인 1일 4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액만큼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재계약 2 2016.05.27 15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 및 무급휴무일(상당히 길어요. 상담사분 힘드시면 ... 1 2016.05.27 858
임금·퇴직금 휴양소 보조금이 퇴직금에 산입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6.05.27 223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2016.05.27 2774
임금·퇴직금 상담드립니다 1 2016.05.26 19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 1 2016.05.26 315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 사직서 제출 및 실업급여 신청문의 1 2016.05.26 9145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초과사용, 급여 공제 시 1 2016.05.26 3094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요청으로 급여 현금 지급 괜찮나요?? 1 2016.05.26 8332
근로계약 근무조건일방적변경통보 1 2016.05.26 445
임금·퇴직금 퇴직금 합의 서약서를 퇴직 후에 미이행 하는 경우 1 2016.05.26 982
기타 상담신청합니다. 1 2016.05.26 104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하여 1 2016.05.26 1120
임금·퇴직금 인센티브의 퇴직금 포함 문의 1 2016.05.26 1199
해고·징계 부당징계관련 소송비용 법인비용처리에 따른 배임죄 성립여부 2016.05.26 493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 1 2016.05.26 110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상황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6.05.26 190
임금·퇴직금 파견근로계약 1년 만기 퇴사 관련 궁금하여 질문 올려봅니다. 1 2016.05.26 414
» 여성 출산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16.05.26 527
기타 바뀌는 근무환경 1 2016.05.25 128
Board Pagination Prev 1 ... 1187 1188 1189 1190 1191 1192 1193 1194 1195 119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