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3582 2016.05.26 11:28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관리원(경비원)들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할때

통상임금 ÷ 월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100% 인가요? 아니면 150%인가요?

저 계산식이 틀리다면 맞는 계산식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급해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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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7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 경비근로자들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 만큼 통상시급을 곱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2. 그러나 경비근로자라 하더라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별도의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바 없다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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