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감 2016.05.26 11:33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부당해고를 당해 서울지방노동위의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되었으나, 복직후 1주일만에 다시 사용자는 동일한 사유 및 징계사유 추가하여 저를 또 다시 해고나 다름없는 무기정직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다시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 신청과 서울중앙지법에 징계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사용자측은 이와 같은 소송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는바, 변호사 비용 및 관련비용을 재단(다니던 직장이 재단법인임)의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대리인인 대표자 이사장과 사무국장은 본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송비용을 재단의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법상 대리인으로서 신의성실의의무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불법적인 징계를 하고 이에 대한 소송비용을 법인의 자금으로 충당한다면, 상식적으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이 가능한 것인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시기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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