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 사이트로 인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도움을 요청 드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이며, 회사의 규정에는 해고, 징계 등에 대한 간략한 내용은 언급이 되어 있으며, 해고 및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구체화 되어 있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 애매모호하게 규정은 되어 있으며 이 규정은 직원에게 공지 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해고 및 징계에 대한 경우의 수와 방법은 내부 품의에 의하여 인사과 담당자와 대표만 알고 있는 상황이며, 이 내부품의 자료는 직원에게 공지가 안된 상태입니다.

이 내부품의에 따라 직원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경고 조치 및 감봉 등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들리고 싶은 사항

1. 업무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절차 없이 대표가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년초 업무에 대한 대표의 지시 사항 없이 근로자가 스스로 업무를 계획하여 작성하고 이 작성한 것에 의하여 업무 추진 후 년말에 업무 평가하는데 평가 결과에 대한  정당성이 모호하며 대표가 평가한 것을 수용함

  - 연속으로 하위 평가를 4년 받는 경우 해고 조건에 해당된다고 내부품의에만 있는데 2016년 말의 평가에서 하위평가 4번째가 되어 해고 대상에 올라 갈 경우 부당해고로 구제 가능한지요?

  - 근로자 인 저는 퇴직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4년 전에는 일을 잘한다는 평을 듣기도 했는 대표와 사이가 소원해 진 뒤 부터는 업무의 결과와 상관없이 하위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현재 모든 업무가 배제된 상태이며 회사(대표가)에서 일체의 어떠한 업무도 부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필요한 경우에 업무를 간헐적으로 주는 상황이며, 간헐적으로 받은 업무는 다 처리하여 보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가 없기에 놀 수는 없어 회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나 보고서를 자체적으로 정리하여 대표가 보던 안보던 상관 없이 보고는 하고 있으며, 하루 8시간은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는 퇴직을 종용하면서  인신모욕적인 발언(1주일에 한번 이상)과 사무기기 및 OA기기를 회수하여 사무실에서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지만 사규(규정)에 맞게 일은 스스로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중에 인터넷 서핑을 한다던지 개인적인 일은 안하며, 예전 했던 업무와 연관된 일을 찾아서 정리하여 보고하고 있는데 대표가 이런 보고서 필요없다. 하지마라고 하지만 저는 놀 수 없어 하곤 있습니디)

 - 업무를 전혀 안 준것은 1여년이 된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일은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이면 대표이사를 제소(?)하는 방법이 없나요? 저는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일을 안주니 못하고 대표가 업무평가를 최저로  주니까 4년 연속 하위평가를 받게 되고 내부품의에 의한 해고조건으로 해고시킬 것인데 이에 대응하여 부당해고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두서없이 긴글 올려 죄소하며,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상담 신청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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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30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등에 명시적인 인사평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업무평가 하위라는 결과에 대해 수용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평가의 기준 공개를 서면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업무평가의 기준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어 대응하십시오. 평가기준을 공개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기준이 정량평가 보다는 정성평가(상급자의 평가등)에 치우친 경우 충분히 평가의 공정성을 문제삼아 부당해고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업무배제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이상 구체적인 법적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현재처럼 출퇴근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업무부여를 계속적으로 요청하는 외에 추가적으로 업무를 부여하지 않아 업무평가에서 이를 토대로 다시금 하위평가를 내린 부분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법적 대응을 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용자가 업무부여를 하지 않은채 퇴사를 강요하는 상황에서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할 경우나 욕설을 할 경우 이를 녹취해 두었다가 사용자를 상대로 모욕죄등으로 형사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해고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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