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냠 2016.05.27 23:25

ㅠㅠ 답이 넘 어렵네요 다시 문의드림니다

주52시간 계약했고요

1: 업주는 52시간에 관한 연장수당을 준다는건가요? (월급 총연봉에 포함한다는 말인거조)

그럼 근무 시간을 산정할수 있는데도 52시간 계약을 꼭옥 해야돼나요? (저희 근무는 1달 기준 8일쉬는데요)

전에 잠깐 검색 해봐는데요 업주는 52시간 계약해도 40시간 초과돼야 준다고 써있는 글을 본거 같은데요 그럼 업주만 좋은거 잔아요

통상 임금을 따질때 주52시간 으로 산정 하면 1일 통상임금이나 연장 수당이 적어지는데요?

여기서 문재는 200백만원이 월급이면 연장 수당은 빼고 통상임금을 산정한다는건데요 위에 써있는 계약서에는 기본급이나 연장수당이 안써있는데요 어찌 산정해야돼나요

그리고 지금 52시간이 주40+연장4+주휴8시간 =52 이게 맛는건지 아니면 60시간이 맛는건지요

52시간이면 226 이고 60시간이면 261시간인가요?

넘 길게 쓴거같은데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하는건지 어떤건지 궁금함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30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52시간을 근로제공하기로 정했다면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했다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한주 52시간에 대한 대가로 귀하의 월급여액에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3. 귀하의 급여액이 200만원일 경우 귀하의 월 총 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 209시간(1일 8시간 주 5일+주휴 8시간×4.34주)+ 연장근로 78시간(1주 12시간×4.34주=52시간×1.5배)분의 근로시간수에 대하여 지급되는 급여인 만큼 월 급여액 200만원을 총 287시간으로 나눈 1시간 시간급 6968원의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업주가 체불금액 확정을 계속 미루는 상황에서 체불금품확인원... 1 2016.05.28 123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이 맞는지요? 1 2016.05.28 51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6.05.28 100
»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ㅠㅠ 1 2016.05.27 25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건 1 2016.05.27 581
해고·징계 대표의 부당한 업무 결과 평가와 강압적인 퇴직 종용시 근로자가 ... 1 2016.05.27 1031
근로시간 연장, 야간근로시간과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3 2016.05.27 431
기타 원천징수영수증 관련 1 2016.05.27 12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공증 1 2016.05.27 1371
근로계약 재계약 2 2016.05.27 15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 및 무급휴무일(상당히 길어요. 상담사분 힘드시면 ... 1 2016.05.27 858
임금·퇴직금 휴양소 보조금이 퇴직금에 산입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6.05.27 223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2016.05.27 2774
임금·퇴직금 상담드립니다 1 2016.05.26 19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 1 2016.05.26 315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 사직서 제출 및 실업급여 신청문의 1 2016.05.26 9145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초과사용, 급여 공제 시 1 2016.05.26 3088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요청으로 급여 현금 지급 괜찮나요?? 1 2016.05.26 8330
근로계약 근무조건일방적변경통보 1 2016.05.26 445
임금·퇴직금 퇴직금 합의 서약서를 퇴직 후에 미이행 하는 경우 1 2016.05.26 982
Board Pagination Prev 1 ... 1186 1187 1188 1189 1190 1191 1192 1193 1194 119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