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빨리 받아서 민사로 가고자 노동부 진정을 냈습니다. 그런데 감독관 왈, 둘이서 협의해서 체불임금을 확정해야 확인원을 발급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2. 그 과정에서 법인 대표는 저에게 은행거래내역을 뽑아줘야 확인해 줄 수 있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 개인거래 내역도 포함된 월급통장 내역을 제가 왜 피진정인에게 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독관에게 물어보니 보내라고 합니다.

3. 거래내역을 뽑아주겠다고 했는데도 피진정인은 바로 확인도 안되고 오래걸릴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무슨수로 체불금액을 확정받을수 있을 것이며 감독관에게 얘기해도 우선 독촉수준의 진행을 할 것이라 합니다.

4. 여기서 궁금한 점이 피진정인이 거래내역을 요구한다고 해서 제가 그걸 보내줘야 하는 것인지, 보내지 않고도 근로감독관이 체불금품액을 확인해서 확인원을 발급해 줘야 맞는게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단순히 피진정인이 계속 확인도 안해주고 미뤄버리는데 그걸 둘이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도 불합리하고 이럴 경우 근로감독관이 저의 거래내역과 연봉을 따져서 체불액을 확정해 줘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리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30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감독관이 귀하의 진정에 대해 사용자와 귀하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귀하가 주장하는 체불임금에 대해 인정하며 발급해 주는 서류가 체불금품확인원입니다. 즉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2. 필요하면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지급내역이 담긴 통장사본을 제출하시고 조속히 체불금품액을 확정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의 진정에 대해 사실관계 자료를 통해 체불임금액의 확정이 가능함에도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의 부인을 이유로 체불금품액을 확정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본부 감사관실에 근로감독관의 진정사건 처리과정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등의 조치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사업주가 체불금액 확정을 계속 미루는 상황에서 체불금품확인원... 1 2016.05.28 123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이 맞는지요? 1 2016.05.28 51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6.05.28 10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ㅠㅠ 1 2016.05.27 25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건 1 2016.05.27 581
해고·징계 대표의 부당한 업무 결과 평가와 강압적인 퇴직 종용시 근로자가 ... 1 2016.05.27 1031
근로시간 연장, 야간근로시간과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3 2016.05.27 431
기타 원천징수영수증 관련 1 2016.05.27 12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공증 1 2016.05.27 1371
근로계약 재계약 2 2016.05.27 15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 및 무급휴무일(상당히 길어요. 상담사분 힘드시면 ... 1 2016.05.27 858
임금·퇴직금 휴양소 보조금이 퇴직금에 산입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6.05.27 223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2016.05.27 2774
임금·퇴직금 상담드립니다 1 2016.05.26 19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 1 2016.05.26 315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 사직서 제출 및 실업급여 신청문의 1 2016.05.26 9145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초과사용, 급여 공제 시 1 2016.05.26 3088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요청으로 급여 현금 지급 괜찮나요?? 1 2016.05.26 8330
근로계약 근무조건일방적변경통보 1 2016.05.26 445
임금·퇴직금 퇴직금 합의 서약서를 퇴직 후에 미이행 하는 경우 1 2016.05.26 982
Board Pagination Prev 1 ... 1186 1187 1188 1189 1190 1191 1192 1193 1194 119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