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회사의 인사관리 담당자 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후 2~3일 만에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들이 몇 있습니다.


이런 퇴사자들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간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나요?

만약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면 몇일 근무 또는 어떤 조건이 성립되었을때 퇴사자들의 서류를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 30일 미만 근무 후 퇴사



※ 추가로 첫 출근날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들은 어떻게 서류관리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30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2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보존해야 할 서류의 종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① 근로계약서, ② 임금대장, ③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④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⑤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⑥ 휴가에 관한 서류, ⑦ 법 제53조 제3항, 법 제63조 제3호 및 법 제70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승인ㆍ인가에 관한 서류, ⑧ 법 제51조 제2항, 법 제52조, 법 제58조 제2항ㆍ3항 및 법 제59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⑨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가 포함됩니다.

    보존기간을 계산하는 것은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는데 근기법 제42조에 규정된 보존기간 계산의 기산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자명부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② 근로계약서에 있어서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 ③ 임금대장에 있어서는 마지막으로 기입을 한 날 ④ 고용ㆍ해고ㆍ퇴직서류는 근로자의 고용ㆍ해고ㆍ퇴직일 ⑤ 승인ㆍ인가 서류는 승인ㆍ인가일 ⑥ 서면합의 서류는 합의를 한 날 ⑦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에 있어서는 18세가 되는 날 ⑧ 기타 서류에 있어서는 그 완결한 날

    관련 법령을 해석하여 보면 1일 이라도 근로계약을 하고 근로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비롯하여 관련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사전에 체결하고 출근 첫날 퇴사의사를 밝혔더라도 예외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서류형태로 보관이 어려울 경우, 전자문서로 보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대장은 서류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모든 것이 컴퓨터로 처리되고 임금대장의 작성과 임금지급을 외부에 아웃소싱하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파일 형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필요시 언제라도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이를 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유지 보수에 다른 위험(해킹, 바이러스감염, 시스템 파손 등)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근기 68207-2666, 2002.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수습기간동안 통보해고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6.05.30 144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수당 포함 여부 1 2016.05.30 639
근로시간 계약서와 다른 출,퇴근 시간. 1 2016.05.30 888
기타 휴업기간 중 휴업대상자에게 사내 복리후생이 적용되는지 2 2016.05.30 1132
기타 아파트 경비원 1 2016.05.30 489
임금·퇴직금 근로조건 이익변경 시 연봉계약서 재교부 의무여부 1 2016.05.30 916
휴일·휴가 1월 1일 입사자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2016.05.30 1845
기타 후임자 공고 2 2016.05.30 12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5.30 633
해고·징계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5.30 231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 관련 해서 질문 드립니다. 2016.05.30 20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지급 ,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추가근... 1 2016.05.29 1661
휴일·휴가 5.5 어린이날 급여 1 2016.05.29 1136
산업재해 퇴사문제...퇴사후 치료비 보상 문의 1 2016.05.29 1175
고용보험 실업급여가능여부 1 2016.05.29 378
기타 국민연금 관련문의 1 2016.05.28 243
» 기타 2~3일 근무 후 퇴사한 직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류를 보관하여... 1 2016.05.28 5600
근로계약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6.05.28 259
기타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6.05.28 358
임금·퇴직금 사업주가 체불금액 확정을 계속 미루는 상황에서 체불금품확인원... 1 2016.05.28 1239
Board Pagination Prev 1 ... 1185 1186 1187 1188 1189 1190 1191 1192 1193 119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