뾰로로 2016.05.29 12:07
어린이날은 법정공휴일이죠.

일급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마땅한건지 상담 요합니다.

일급의 150%만 계산되는지

250%로 하여 계산하는지 헛갈립니다.





어린이 날이 토요일( 무급휴일).일요일( 유급휴일)과 겹친다고 가정했을때의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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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30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해 놓고 있다면 해당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한 경우 휴일근로가 되며 통상근로 8시간에 대한 유급과 함께 실제 근로제공한 근로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혹은 노동관행으로 어린이날을 유급휴일로 정한 바 없다면 해당일 근로는 통상의 소정근로로 별도의 휴일근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공휴일의 경우 민간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날이 유급휴일로 주휴일등의 유급휴일과 겹칠 경우 사용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중복 가산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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