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차리자 2016.05.30 11:58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이번 퇴사자가 있어 퇴직금 계산하는데 넘 어렵네요  명절위로금, 하계휴가비를 저희는 급여에 포함 시키지 않고 매년 일정금액을 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도 없고요 이에 따라 당연 세금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나 퇴직금 계산시 포함해도 될까요? 관리소장님 업무추진비도 위와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연차나 퇴직금 계산 시 포함해도 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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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30 2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해당 명절위로금과 하계휴가비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지급규정을 두고 재직당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 만큼 해당 위로금과 하계휴가비를 12로 나눠 그중 12분의 3만 퇴직전 3개월의 급여액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나 지급근거가 없고 사용자가 해당 시기의 매출이나 성과에 따라 우연히 지급한 명절 위로금이나 하계휴가비의 경우라면 이는 임금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지급근거를 두고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다면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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