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이번 퇴사자가 있어 퇴직금 계산하는데 넘 어렵네요 명절위로금, 하계휴가비를 저희는 급여에 포함 시키지 않고 매년 일정금액을 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도 없고요 이에 따라 당연 세금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나 퇴직금 계산시 포함해도 될까요? 관리소장님 업무추진비도 위와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연차나 퇴직금 계산 시 포함해도 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이번 퇴사자가 있어 퇴직금 계산하는데 넘 어렵네요 명절위로금, 하계휴가비를 저희는 급여에 포함 시키지 않고 매년 일정금액을 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도 없고요 이에 따라 당연 세금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나 퇴직금 계산시 포함해도 될까요? 관리소장님 업무추진비도 위와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연차나 퇴직금 계산 시 포함해도 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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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문의입니다 | 2016.05.30 | 15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입니다 1 | 2016.05.30 | 206 | |
근로계약 | 의무재직기간 내 퇴직에 대한 지원금 변제 2 | 2016.05.30 | 616 | |
근로계약 | 사직의사를 구두로 밝혔을 때 증거 1 | 2016.05.30 | 1823 | |
휴일·휴가 | 무급휴일 1 | 2016.05.30 | 1041 | |
기타 | 실업급여관련 4대보험미가입 사업장 1 | 2016.05.30 | 1516 | |
기타 | 1개월 미만의 무급휴가시 4대보험 처리 1 | 2016.05.30 | 486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 2016.05.30 | 30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 사용못하게 했을때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 | 2016.05.30 | 908 | |
해고·징계 | 수습기간동안 통보해고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16.05.30 | 1443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수당 포함 여부 1 | 2016.05.30 | 639 |
근로시간 | 계약서와 다른 출,퇴근 시간. 1 | 2016.05.30 | 888 | |
기타 | 휴업기간 중 휴업대상자에게 사내 복리후생이 적용되는지 2 | 2016.05.30 | 1132 | |
기타 | 아파트 경비원 1 | 2016.05.30 | 489 | |
임금·퇴직금 | 근로조건 이익변경 시 연봉계약서 재교부 의무여부 1 | 2016.05.30 | 916 | |
휴일·휴가 | 1월 1일 입사자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 2016.05.30 | 1845 | |
기타 | 후임자 공고 2 | 2016.05.30 | 12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5.30 | 633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5.30 | 231 | |
임금·퇴직금 | 교대 근무 관련 해서 질문 드립니다. | 2016.05.30 | 202 |
조금 복잡합니다. 해당 명절위로금과 하계휴가비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지급규정을 두고 재직당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 만큼 해당 위로금과 하계휴가비를 12로 나눠 그중 12분의 3만 퇴직전 3개월의 급여액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나 지급근거가 없고 사용자가 해당 시기의 매출이나 성과에 따라 우연히 지급한 명절 위로금이나 하계휴가비의 경우라면 이는 임금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지급근거를 두고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다면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