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부터 매월급여멍세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급여가 나왔습니다.
재직시 결근해야하는 특별한 사유(직계가족상, 본인 병원입원등)가 없으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연차가 포함되어 있지만 연차사용을 회사에서 막으면 퇴직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년차부터 매월급여멍세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급여가 나왔습니다.
재직시 결근해야하는 특별한 사유(직계가족상, 본인 병원입원등)가 없으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연차가 포함되어 있지만 연차사용을 회사에서 막으면 퇴직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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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사직의사를 구두로 밝혔을 때 증거 1 | 2016.05.30 | 1823 | |
휴일·휴가 | 무급휴일 1 | 2016.05.30 | 1041 | |
기타 | 실업급여관련 4대보험미가입 사업장 1 | 2016.05.30 | 1516 | |
기타 | 1개월 미만의 무급휴가시 4대보험 처리 1 | 2016.05.30 | 486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 2016.05.30 | 303 |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 사용못하게 했을때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 | 2016.05.30 | 908 |
해고·징계 | 수습기간동안 통보해고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16.05.30 | 14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수당 포함 여부 1 | 2016.05.30 | 639 | |
근로시간 | 계약서와 다른 출,퇴근 시간. 1 | 2016.05.30 | 888 | |
기타 | 휴업기간 중 휴업대상자에게 사내 복리후생이 적용되는지 2 | 2016.05.30 | 1132 | |
기타 | 아파트 경비원 1 | 2016.05.30 | 489 | |
임금·퇴직금 | 근로조건 이익변경 시 연봉계약서 재교부 의무여부 1 | 2016.05.30 | 916 | |
휴일·휴가 | 1월 1일 입사자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 2016.05.30 | 1845 | |
기타 | 후임자 공고 2 | 2016.05.30 | 12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5.30 | 633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5.30 | 231 | |
임금·퇴직금 | 교대 근무 관련 해서 질문 드립니다. | 2016.05.30 | 20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미지급 ,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추가근... 1 | 2016.05.29 | 1661 | |
휴일·휴가 | 5.5 어린이날 급여 1 | 2016.05.29 | 1136 | |
산업재해 | 퇴사문제...퇴사후 치료비 보상 문의 1 | 2016.05.29 | 1175 |
포괄임금제에 연차휴가미사용을 가정하여 수당액을 포함시키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 위법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막은 것인만큼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액을 포괄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만큼 추가 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