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시아 2016.05.30 16:24
포천과 강서구등촌동 두군데 회사가 있는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이였고 경영악화로 30일이전 등촌동사무실을 정리하겠다고 해고사실통보하였으나 해고예고수당얘기가 나오자 번복하여 포천사무실로 발령내리겠다 발령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3시간 이상걸리는 원거리로 출퇴근이 어려워 자진퇴사하게 만들었으며 퇴사후 실업급여받을수있도록 4대보험을 가입시켜달라 요구했으나 세금신고 수정문제로 해줄수없다하여 고용센터가서 진정서 내고 신고하였습니다.
고용부에서 사업주에게 신청하라 통보는 하였으나 하지않으면 저도 출석을 한번 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부분은 이러한상황에 실업급여를 무조건 받을수는있는지..
사업주에서 말을 번복하거나 끝까지 신청해주지않으면 어떻게되는지..
사업주가 신청을 해주려하면 저에게 등본제출하라고 연락이 오는건가요?
또한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게 6개월만 근무기간으로 신고해서 신청해도 되는건지 무조건 실근무일자를 따져서 신고해야하는지..
실근무일자로 신고하지않고 6개월만 신고하게되면 불이익이나 걸리는부분이 있는건지..궁금합니다. 다른 사례글은 많이 읽었고 복사글들 말고 제대로 답변좀 부탁드려요.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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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30 2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상적이라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고용보험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지요.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위법으로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면 납부해야 할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고 고용보험 취득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소급해서 확보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등을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지금이라도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을 취득신고하고 정상적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좋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자 자격을 확인받고 사업장 변경에 따른 출퇴근 불편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과정에서 세심하게 준비하셔야 할 자료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에 따른 자료는 앞서 말씀드렸고 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보다 상세하게 조언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귀하가 불가피 하게 자발적으로 이직했음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한데,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 발령통지서와 귀하의 거소지에서 해당 근무지간에 출퇴근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지도정보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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