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일 관련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서별로 유급주휴일을 다른 요일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신 정 : 1일
* 구 정 : 3일(구정 전후)
* 추 석 : 3일(추석 전후)
* 하기휴가 : 3일
* 국경일에 대한 법류에 의한 국경일
- 삼일절(3월1일)
- 석가탄신일(음 4월8일)
- 어린이날(5월5일)
- 현충일(6월6일)
- 광복절(8월15일)
- 한글날(10월9일)
- 성탄절(12월25일)
1.이렇게 표기되어 있어 연차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3. 연차에서 차감하지 않고 쉴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1월 1일을 비롯하여 국경일등으 무급휴일로 정하고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취업규칙상 연차휴가의 대체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취업규칙 제정 이후 입사 근로자는 이에 따라 해당 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이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연차휴가의 대체를 실시할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대체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이를 취업규칙에 명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귀하가 취업규칙 제정 이후 입사하였다면 해당 취업규칙의 연차휴가 대체 조항이 위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합법적으로 제정된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에 제정일과 변경시 변경일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제정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