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마눌 2016.05.31 15:54

안녕하세요 대기업 쇼핑몰 회사에서 3년 근무하고 5월 7일부로 게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려고 회사근처 고용노동부로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하였더니

취조하듯 문의하시는 마치 제가 부당수급자인것처럼 느껴진..

회사가 2년단위 계약을 하는 곳이고, 1년 연장계약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것은

1년 더 계약을 할수 있었는데 퇴사한 것이므로 실업급여가 안되는 자진퇴사이며, 실업급여를 못받는다

라고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말씀해주셨습니다.

최초 2년으로 계약한것이 맞고, 1년 계약을 추가로 한것은 정규직 전환이라는 것이 있어

추가로 1년 일했는데, 여기서 1년더 추가로 게약을 했다하더라도 정규직 되는 보장도 없었고 한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담당자 말에 억울하네요

회사에선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겁니다 했는데, 퇴사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로 서류 온것도 없다고

담당자는 이야기 하고, 아직 회사 인사과론 퇴사후 연락해보진 않았는데,

결혼한 상태고, 이직을 생각(재취업)하고 준비한일자는 9월인데, 받지도 못하고 허성세월 보내야하는건지

답답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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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2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회사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근로자(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2년을 기간제로 계약하고 다시 1년을 사용했다면 총 3년을 기간제로 사용하여 사용자는 귀하에 대해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이 회사의 정년을 보장받는)근로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1년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서 그렇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에 따른 이직 사유를 ‘해고’로 정정하여 처리하고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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