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을보자 2016.05.31 16:36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곳은 대학교 내 직영운영하는 복지매장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대학 내 복지매장이라 방학은 학생이 없는관계로 인력을 감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실제 근무하는달은 3,4,5,6,9,10,11,12월 8개월만 근무하시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이분이 퇴직하시게 되면 퇴직금을 퇴직전 3개월 평균치 월급으로 계산해야하는데 중간에 방학이 있는 경우는 

급여가 없어서 어떻게 퇴직금을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8개월만 근무하는조건으로 계약하는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는지 ?

계약기간 1년을 근무하면(실제근무는 8개월) 퇴직금산정기간을 1년으로 인정해서 줘도 돼는지?

그리고 법적문제가 되지않는다면 이런분은 휴가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위 상황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직원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현명하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쁘신와중에 읽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고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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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1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형식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지만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방학기간에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아마도 근로자의 동의하에 무급으로 해당 기간을 휴직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1년인 만큼 퇴직금 산정시 재직일수를 1년으로 인정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3. 퇴직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문제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시 급여지급이 없는 방학기간이 포함될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3개월에서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해당 근로자가 2016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7월과 8월을 휴업했다면 2017년 9월 1일 퇴직일 이전 3개월중 해당 7월과 8월을 제외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임금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 30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는 1년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4. 연차휴가의 경우 역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1년에 대해 2개월을 근로제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출근율이 80% 이상 되는 만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시 현금보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15일의 연차휴가를 가정하며 미리 부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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