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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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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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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구인광고를 낸 사용자를 상대로 직업안정법 제 34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ㅅ테크라는 업체가 허가받은 유료직업소개소이거나 근로자 공급사업자라면 동법 제 34조의 2 제1 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ㅅ테크가 무허가 업체일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조건을 규정한 직업안정법 제 19조 위반으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간착취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 9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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