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길만걷자 2016.06.01 20:59
직원들끼리의 네이트온 대화(사장와이프와 사장 험담 등 뒷담화)를 회사측에서 퇴근이후 회사정리를 하다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유로 퇴근이후 회사정리를 하다가 취득한 정보는 합당하다면서 대화에 참여했던 직원들을 불러 명예훼손죄로 고소 및 징계해고를 당할것인지 너희가 사직서를 작성할건지 둘중 하나를 당장 빨리 고르라면서 폭언과 책상을 내리치고 사직서를 던지는 등의 공포심을 조성하여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게 했고 그렇게 5명이 한꺼번에 협박으로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폭언 및 협박 관련 녹취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직원끼리의 네이트온 대화를 본것이 사생활침해가 성립되는것이 아닌지 또는 합당한 해고사유가 되는지의 여부와 강요에 의한 사직서 작성으로 인한 부당해고 신청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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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2 20: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의 사적인 메신저 송수신 내용을 어떤 경위로 파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아이디와 비밀번호등이 요구되는 접속과정이 있는데 사용자가 귀하의 동의없이 해당 내용을 파악했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그에 따른 비밀침해죄의 문제로 사용자를 형사고소하는 등의 조치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생활상 비밀에 해당 하는 대화내용을 이유로 귀하에게 사직을 강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귀하가 사직권고를 거부하시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메신저상으로 은밀하게 대화하는 내용을 근거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의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나야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귀하와 근로자간의 사적 대화내용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공연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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