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기적으로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총 7일)을 일 8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단기적으로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총 7일)을 일 8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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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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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노동부 신고 문서 문의 1 | 2016.06.01 | 1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불 및 4대보험 기간 정정 문의 2 | 2016.06.01 | 1146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근로시 근로시간 인정여부 1 | 2016.06.01 | 325 |
1. 근로시작일인 목요일부터 1주일이 되는 다음주 수요일까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을 통해 목요일부터 다음주 수요일까지 1주에 대해 근로제공하기로 정한날 모두 출근했다면 목, 금, 월, 화, 수 총 5일에 대해 1일 8시간 씩 40시간을 근로제공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8시간분에 대해 추가로 유급으로 급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