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1064 2016.06.02 18:13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내규로는 육아휴직자에 한해 육아휴직 전년도 부득이하게 미사용연차휴가는 복귀연도에 이월하여 사용가능합니다.

출산휴가기간 : 2014년 2월27일~5월26일(3개월)

육아휴직기간 : 2014년 5월27일~2016년5월26일(2년)

최근 복직하였습니다-

'14년 육아휴직전 미사용 연차휴가가 8일 있었습니다.

그리고 '15년초 발생할('14년 근로에 대헤 발생하는 연차휴가)휴가가 대략 10일정도 됩니다.

이 경우 올해 복직해서 제가 이월받을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총 18일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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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3 13: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전년도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복귀연도에 이월 사용이 가능하다면 육아휴직이 시작된 2014년 5월 27일 이전 2014년에 발생된 2013년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된 연차휴가를 이월해 준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2014년 출근율에 따라 2015년에 발생했으나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연차휴가는 당연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2. 따라서 8일이 내규에 따라 이월되는 연차휴가가 될 것입니다. 2014년 출근율에 따라 2015년에 발생할 휴가 10일의 경우 2016년 1월 1일에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으로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청구하던지, 사용자와 합의하여 복직후 이월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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