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냠 2016.06.02 22:15

병원에서 일하는 보호사인데요

4조3교대 하고 있고요

궁금한게 최저임금 으로 월급계산 궁금해서요

근로계약 주52시간 써꾸요

그냥 간단하게 계약서 대로 최저임금이 긍금함니다

총시간과 수당계산 좀해주셔요

근로 형태나 그런거 없이 총시간과 임금좀 지금 상황이 2교대를 쫌 많이 해서 ㅠㅠ

그리고 계약서랑 임금에 차이가 있는거같아서요 최저임금 안돼는거 같아서 물어보는거에요^^

기본적인 52시간 한달 총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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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3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해 주신 정보 만으로는 최저임금에 기준한 급여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2. 교대근무별 각 근무조의 출근 시간과 퇴근시간, 그리고 휴게시간, 교대근무패턴등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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