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0일에 권고사직을 퇴사하였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일일계약서를 쓰면서 일용직으로 5일간 일했습니다.
권고사직을 당한 직장에서 가입된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권고사직을 당할때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5월20일에 권고사직을 퇴사하였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일일계약서를 쓰면서 일용직으로 5일간 일했습니다.
권고사직을 당한 직장에서 가입된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권고사직을 당할때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성과급 산정 1 | 2016.06.05 | 229 | |
휴일·휴가 | 휴일산정 1 | 2016.06.05 | 190 | |
임금·퇴직금 | 재문의 실업급여관련 1 | 2016.06.05 | 22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 2016.06.04 | 172 | |
임금·퇴직금 |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1 | 2016.06.03 | 15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관련 1 | 2016.06.03 | 15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6.03 | 19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16.06.03 | 476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 문구 추가 사항 질의 1 | 2016.06.03 | 50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6.06.03 | 248 | |
휴일·휴가 | 1년 80% 근무를 못할경우 연차휴가에 관한 질문 1 | 2016.06.03 | 603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근로시간 산정 및 주휴 연장수당 문의 2 | 2016.06.03 | 451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여부와, 법인 실경영자가 다른경우 ... 2 | 2016.06.03 | 712 | |
» | 고용보험 | 권고사직을 당한후 일용직으로 5일 일했는데 지금 실업급여를 신... 1 | 2016.06.03 | 1686 |
휴일·휴가 | 월급제 단시간근로자의 휴가 포함 기본 임금산정 1 | 2016.06.03 | 1288 | |
임금·퇴직금 | 질문번호 93508 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1 | 2016.06.03 | 10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승소시 임금상당액 1 | 2016.06.02 | 1580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6.06.02 | 12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16.06.02 | 12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관련 1 | 2016.06.02 | 510 |
1.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이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퇴사후 어떤 이유로 해당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제공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이 경우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에 신고가 되었다면 실업인정을 담당하는 고용센터 담당자의 의심을 살수 있는 만큼 실업인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