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2교대 : 4일근로(주간) - 2일휴무 - 4일근로(야간) - 2일휴무
주 -주 -주 -주 -휴 -휴 -야 -야 -야 -야 -휴 -휴 ...................
주간근로시간: 08:00 ~ 20:00 / 휴게시간: 12:00 ~ 13:00 , 17:00 ~ 17:30 (총 10.5시간 근로)
야간근로시간: 20:00 ~ 08:00 / 휴게시간: 24:00 ~ 01:00 , 05:00 ~ 05:30 (총 10.5시간 근로)
-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
i) 月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주휴시간 산정이 알고싶습니다.
ii)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어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비번 2일중 1일을 주휴일로 특정하여야 하는지,
만약 특정하지 않는다면 어떤날을 주휴일로 봐야하는지요?
iii) 만약 첫번째 비번일을 주휴일로 특정할경우 나머지 1일의 휴무는 연장근로로 봐야하는건가요?
위와 같이 운영되는 사업장이 많은걸로 알고있는데요, 주(7일)로 산정하는 개념이 아니다보니 어렵네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1. 주간 4일 비번 2일 야간 4일 비번 2일등 총 12일을 단위로 주/야 근무가 돌아가는 패턴의 교대근로입니다.
2. 주간 근로 [10.5시간×4일+야간 10.5×4일]×365일/12개월/12(교대)=약 213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3. 여기에 1일 2.5시간의 주·야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주간 연장 2.5시간×4일+야간 연장 2.5시간×4일]×365/12/12=약 51시간이 나옵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실근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0%만 가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약 25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4. 그리고 야간근무시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총 8시간 중 휴게시간 1.5시간을 제외한 6.5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6.5시간×4일×365/12/12=약 66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야간근로 역시 실근로에 산정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만큼 50%의 가산만 구하면 됩니다. 약 33시간의 야간근로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5. 마지막으로 주휴수당이 월 35시간 나옵니다.
6. 주휴일은 근로계약을 통해 비번일주 1일을 정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주휴일에 대해 기재 하여 근로계약서를 서면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주휴일이 정해져야 생활의 예측이 가능한 만큼 주휴일은 비번일중 특정일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비번일 1일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