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peldgksqhr 2016.06.03 12:29

저는 작년 10월달에 음악학원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제 학생중에 막돼먹은 학부모가 한명있었습니다.

막무가내에 막말도 서슴치 않았떤 사람이었는데 학생 문제로 다투다가 저한테 먼저 욕을 하였고 저도 같이 욕을 하였습니다.

그 학부모는 자기가 욕한 부분은 빼고 제가 욕한 부분만 녹음해서 학원장에게 협박을 해댓고

학원장은 그날 저를 바로 해고를 하고 월급도 차압해서 그 학부모에게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한 일이니까 하고 참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부당해고 당한 것도 억울한데

제 월급까지 왜 차압당해야 하는건지 분통이 터져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려고 하니

노동부는 프리랜서라 출.,퇴근이 정확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기 때문에 불리할 것 이라는 말만 합니다.

저는 너무억울합니다.

민사로 소송을 하려고 해도 변호사 선임비가 제 월급 보니 크니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얼마전에 전화해서 월급을 달라고 하니 시간이 6개월이나 지났다고 참 오래간다고 말하는 원장에게

분노가 치밀어 꼭 받아 내고야 말것 같습니다.

저 어떡하면 좋나요?

 

약자는 항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3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귀하의 근로형태가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정해져 근로제공하는지? 여부를 입증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제공을 했다는 점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근로자성을 부인되어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건 자체를 다루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기간이 경과되기는 하였으나 사용자에게 업무지시를 받았던 점, 출퇴근 시간이 정해졌는지? 여부등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여부와 급여지급내역은 귀하가 사용자에게 지급받았던 급여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3. 우선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가 해고당한 후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급여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들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귀하와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을 확인하여 전반적인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만약 귀하가 출퇴근 시간이 자율적이고 수업등을 타인으로 대체 가능한 형태의 강사인 경우라면 이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보수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성과급 산정 1 2016.06.05 229
휴일·휴가 휴일산정 1 2016.06.05 190
임금·퇴직금 재문의 실업급여관련 1 2016.06.05 227
최저임금 최저임금 2016.06.04 172
임금·퇴직금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1 2016.06.03 155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 1 2016.06.03 154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6.03 19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16.06.03 476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문구 추가 사항 질의 1 2016.06.03 500
»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6.06.03 248
휴일·휴가 1년 80% 근무를 못할경우 연차휴가에 관한 질문 1 2016.06.03 603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로시간 산정 및 주휴 연장수당 문의 2 2016.06.03 451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여부와, 법인 실경영자가 다른경우 ... 2 2016.06.03 712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당한후 일용직으로 5일 일했는데 지금 실업급여를 신... 1 2016.06.03 1686
휴일·휴가 월급제 단시간근로자의 휴가 포함 기본 임금산정 1 2016.06.03 1288
임금·퇴직금 질문번호 93508 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1 2016.06.03 100
해고·징계 부당해고승소시 임금상당액 1 2016.06.02 1580
임금·퇴직금 임금 1 2016.06.02 128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6.06.02 128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관련 1 2016.06.02 510
Board Pagination Prev 1 ... 1183 1184 1185 1186 1187 1188 1189 1190 1191 119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