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1년에 한번씩 연봉계약서를 작성 하는데요. 인상될때도 있고, 동결 될 때도 있습니다.
동결되었을때 , 직원분들한테 연봉계약서를 다시 받는게 곤욕이더라구요.
그래서 연봉계약서에 아래 문구를 추가로 넣어도 노동법상 문제가 되는지 문의합니다.
[별도의 재계약이 없으면, 기존계약으로 유지한다. ]라는 문구를 추가 해도 되나요 ?
저희 회사는 1년에 한번씩 연봉계약서를 작성 하는데요. 인상될때도 있고, 동결 될 때도 있습니다.
동결되었을때 , 직원분들한테 연봉계약서를 다시 받는게 곤욕이더라구요.
그래서 연봉계약서에 아래 문구를 추가로 넣어도 노동법상 문제가 되는지 문의합니다.
[별도의 재계약이 없으면, 기존계약으로 유지한다. ]라는 문구를 추가 해도 되나요 ?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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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문구가 없더라도 별도의 근로계약갱신이 없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이 근로조건으로 유지됩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