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9~2016.5.30 근무하였습니다
연말정산때 14,15 년도 연차안쓴건 수당으로돌려받았고요
16년도 1~5월까지의 발생된 연차수당을
이번에그만두면서 6개가있다고 임금으로 월급에 포함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만두고나서월급받고보니 연차수당목록이 비어있네요
제가그만두는 해에 쌓인 연차수당은 원래 받을수있는거아닌가요?
연말정산때 14,15 년도 연차안쓴건 수당으로돌려받았고요
16년도 1~5월까지의 발생된 연차수당을
이번에그만두면서 6개가있다고 임금으로 월급에 포함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만두고나서월급받고보니 연차수당목록이 비어있네요
제가그만두는 해에 쌓인 연차수당은 원래 받을수있는거아닌가요?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근로자인 경우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여야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업장이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2014년과 2015년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분이 정산되었다면 2016년의 경우 1.1~12.31 사이 1년을 재직해야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1.1~5.30 사이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