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르샘 2016.06.03 15:55
2014.9~2016.5.30 근무하였습니다

연말정산때 14,15 년도 연차안쓴건 수당으로돌려받았고요

16년도 1~5월까지의 발생된 연차수당을

이번에그만두면서 6개가있다고 임금으로 월급에 포함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만두고나서월급받고보니 연차수당목록이 비어있네요

제가그만두는 해에 쌓인 연차수당은 원래 받을수있는거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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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8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근로자인 경우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여야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업장이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2014년과 2015년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분이 정산되었다면 2016년의 경우 1.1~12.31 사이 1년을 재직해야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1.1~5.30 사이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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