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마눌 2016.06.05 01:03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지난일에 소중한 답변 주셨는데
제가 말을 너무 복잡하게 써서
이해가 잘못되어 답변을 주신것 같아
다시 작성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최초 B라는 회사 소속이였고 A라는 대기업
회사로 2년 계약으로 파견 되었습니다
ㅇ파견 근무처 : A
ㅇ소속 : B
ㅇ계약 기간 : 13.5.7 ~ 15.5.7

2년 시간이 지난 후 저는 A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기다리며
A회사 소속으로 1년 계약이 되었습니다
ㅇ소속 변경 : B -> A
ㅇ소속 : A
ㅇ계약 기간 : 15.5.7 ~ 16.5.7

그러나 A라는 회사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계약직 대상의
분기별 평가가 있는데, 총 4번 중 S, A, B 등급 중 B등급을
1번 이상 받으면 정규직 전환이 불가한(매우 힘듦)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계약직은 B회사에서 파견 나온 후
B등급을 1회라도 맞은 인원은 계약만료 시점에서 퇴사
하게 되었고 저는 B회사 소속일땐 B등급을 맞지 않았으나
A회사로 전환 된후 평가에서 B등급을 1분기에 받게되었
습니다.

정규직 전환의 조건은 A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할경우
정규직 시험의 자격이 주어지고 치러진 후에 평가를 받영
하여 정규직 선발이 됩니다

때문에 B회사에서 파견 2년, A회사에서 1년 총 3년
기간 때 계약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 16.11. 정규직 전환 시험이 있는데 시험을 잘 치러도
B등급을 받은 이력때문에 정규직이 안되는 상황이라 판단
했고 1년 계약이 끝나는 16.5.7 정규직 시험 응시 준비 보다 이직 준비를 하는 것이 나음을 판단해 퇴사한 상황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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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8 12: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종적으로 근무한 사업장 A에서 퇴사한 사유가 자발적 이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차라리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A측에서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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