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냠 2016.06.05 04:39

1년간 평균 52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에 말대로 1년에 최소 52일 유급휴일 부여하면 위반이 아니라는건가요? 4조3교대만? 그런 건가요 다적용이 돼는건가요?

52유급+무급휴일52일이 돼는건가요? 한달에 최대한 쉴수있는 오프는 몇개가 돼는건가요 전에 물어보니 그냥 일주일에 유급1일 무급1일

주면 위반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물어본게 28일 이라는기준이 돼잔아요 그래서 30.?? 한달 기준인데 나머지 일수는 오너랑 이야기하라고 하던데  그게 말처럼 쉬운게 아닌거 같아요 모 오너가 거기에 대한 수당이 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할말이 없는거잔아요?

52+52 이게 맛다면 이야기해서 8.666667 나누면 남는 휴일을 쓸수 있을까요?

한가지더 있는데요 작년에는 오프가9개 올해는8개 맘대로 바꾸어도 돼는건가요?

여자는 생리휴가 명목으로 9개주고 남자는 8개고 이게 몬지 ㅠㅠ 생리휴가 무급이라고 하니깐 자기맘이라네요 참 ..........어렵네요

수고하셔요 ^^* 맨날 질문만하고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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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8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일에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그리고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하면 해당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2. 따라서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되는데 한달이면 평균 4.34주입니다. 1년이면 12개월이기 때문에 연간 총 52일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여기에 근로자의 날(5.1)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3. 그리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 제 60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법적을 1년을 근로제공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유급휴일은 52일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그리고 15일의 연차휴가입니다.
    4. 다만 연차휴가는 1년을 근로제공한 가운데 추후에 부여하는 경우리기 때문에 연간 52일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휴일을 부여하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4조 3교대던,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던 이는 동일합니다.
    5. 한달에 쉴 수 있는 날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이며 최소 1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6. 근로계약을 통해 1주 1일의 유급휴일을 초과하여 추가 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위법한 것은 아니며 별도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별도의 유급휴일을 정한바 없다면 1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7. 작년에 9개의 휴무가 있었는데 올해 8일의 휴무로 줄어든 사유를 따져 아무런 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휴무가 유급휴일이 줄어든 것이라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합니다.
    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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