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수나무 2016.06.05 11:20

안녕하세요.

저희 오빠가 다니는 회사에 대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오빠 회사에서는 월급 지급을 기본급+상여금+기타 수당 이렇게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5월달에 갑자기 회사에서 월급을 두번으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만원이 월급이라면 통장에 1만원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5천원 5천원 이렇게 나눠서 입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1. 임금을 나눠서 입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동OK에서도 이 질문에 대해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겠지만, 이렇게 진행하는 회사의 의도를 조금 파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8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죄송하지만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업주의 정확한 의도를 알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즉, 한달에 특정일의 급여일을 정해)해당 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급형태로 한달에 4회로 나눠 지급하던지, 해당월의 급여를 2회로 나눠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문제도 아닙니다. 다만 월 임금액을 1달을 초과하여 나눠 지급할 경 이는 근로기준법 제 43조가 됩니다.
    2. 사업주가 근로자의 자기개발비를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의 지급을 위해 계좌를 개설하라는 것 자체도 위법할 것은 없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용자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문의 1 2016.06.06 709
기타 야간 피시방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가능한가요? 1 2016.06.06 1639
휴일·휴가 1년 근무 80% 미만 무기계약근무자 연차휴가일수 문의 2 2016.06.05 1232
해고·징계 비정규직 부당해고 1 2016.06.05 576
» 임금·퇴직금 임금지급 방식 변경 1 2016.06.05 416
임금·퇴직금 성과급 산정 1 2016.06.05 229
휴일·휴가 휴일산정 1 2016.06.05 190
임금·퇴직금 재문의 실업급여관련 1 2016.06.05 227
최저임금 최저임금 2016.06.04 172
임금·퇴직금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1 2016.06.03 155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 1 2016.06.03 154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6.03 19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16.06.03 476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문구 추가 사항 질의 1 2016.06.03 500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6.06.03 248
휴일·휴가 1년 80% 근무를 못할경우 연차휴가에 관한 질문 1 2016.06.03 603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로시간 산정 및 주휴 연장수당 문의 2 2016.06.03 450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여부와, 법인 실경영자가 다른경우 ... 2 2016.06.03 706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당한후 일용직으로 5일 일했는데 지금 실업급여를 신... 1 2016.06.03 1683
휴일·휴가 월급제 단시간근로자의 휴가 포함 기본 임금산정 1 2016.06.03 1277
Board Pagination Prev 1 ... 1182 1183 1184 1185 1186 1187 1188 1189 1190 1191 ... 5855 Next
/ 5855